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마련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이 지지부진해지면서 2020년 예정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공익형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 제도를 2019년까지만 유지한 뒤, 대체되는 제도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되는 농가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직불금제도의 하나인 쌀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직불금제도가 쌀 품목에 편중지원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불금제도의 확대개편안이 농정개혁의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하면서 자국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 제도는 농업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영세소농이 많은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도 WTO 출범에 따른 자국농업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직 불금 제도를 어떻게 설정 유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선진국의 경우 직 불금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도 직 불금 예산이 농림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공익 직 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농업선진국의 경우 농가의 소득 중 직 불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직 불금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되면서 소득 비중도 아직 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직불 금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농촌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80%에 달하는 영세소농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의 근본 개혁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익형직불금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해 영새소농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제도를 담보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지금 빠르게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세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도를 하루 빨리 제도화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