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그동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축하금이나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자녀 양육 등에 드는 비용 보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전·후 소요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도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시설인 여성 농업인센터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겨져 있었다. 또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 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도시보다 농어촌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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