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 규정 비율 40%에 미달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평균 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역 지자체는 전년 대비 2.2% 상승한 44.4%, 기초 지자체는 3.5% 올라간 39.1%로 파악됐다. 광역 지자체 경우 2013년 평균 26.7%였으나 해마다 그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 기초 지자체도 2013년 평균 27.8%에서 매년 상승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미달 사유를 심의해 개선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위촉직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한 곳은 82.0%, 기초 지자체에서는 60.2%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7.3%, 8.7%씩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광역 지자체 중 여성 위촉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47.6%)였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기초 지자체들이 평균 43.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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