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국내 농업환경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지제도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농지제도는 해방이후 이어온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경직된 헌법 정신에 의해 전환기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제자리 머물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 또한 개방화에 따른 농지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정신에 의거한 현행규제에 억매여 제도 개선에 손을 못대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정신에 담긴 토지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WTO 체제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개방된 농정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에게만 농사를 짓게 하고 임차농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경작자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농지제도는 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농경연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경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며 불법 농지 임대차 비율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법자를 양산하는 농지 위탁 및 임차농에 대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국내농업 환경은 개방화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 이상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경작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농지에 대해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하면서 농업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방경제와 FTA 자유무역 협정 하에서 농업은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농지소유자에 한해 농사만을 강요할 수 없다. 지금 국내 농업 환경은 해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현행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농지제도는 농업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도 토지면적의 60~70% 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이 제한받고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와 비농업분야에도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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