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한 공익 직불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쌀 생산 농가의 쌀값 안전장치 역할 을 해온 변동직불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쌀 생산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공익형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그동안 직불금제도가 쌀 농가를 중심으로 편중된 직불금 제도를 품목 구분 없이 다양한 농산물로 확대·개편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직불금 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한 제도로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만 한정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쌀 산업은 국내 농업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국내 쌀 생산농가에 큰 힘이 되어왔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제도가 기존 농지와 관련 있는 직불금 제도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농정당국이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쌀값 유지를 위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식량 자산이다. 지금도, 정부는 식량 주권이란 명분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다. 농지를 당장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쌀값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현행에서 정부가 단지 공익형직불제 도입만 내세운다면 가뜩이나 어려움에 놓여있는 국내 쌀농가에게 어려움만 더할 뿐이다. 공익형직불금제도가 형평성 제고라는 직불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수십 년간 식량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가격 통제해온 쌀 농가에 대한 가격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당장 쌀이 남는다고 해서 쌀값을 시장 기능에만 맡길수는 없다. 

정부는 식량 안보라는 명분으로 지금도 농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농지제도에 대한  규제 개혁없이 쌀값의 안전장치인 쌀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한 것은 또 다른 농정 적폐 중 하나다. 공익형직불금 제도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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