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조례제정…예산 등 확대 필요
환경공단서 수거 안해 창고에 방치
PLS 등으로 폐농약 보유량 증가 예상
폐영양제용기도 보상 대상에 추가해야

농촌에서의 폐농약과 폐농약용기의 처리가 여전히 미흡해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환경공단의 예산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폐농약은 2017년 환경부가 폐의약품, 폐형광등 등과 함께‘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했고,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폐농약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폐농약용기는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의‘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농약을 처리하는 관련 조례는 경기도의 경우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등 4개 시군에만 있는 등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농업인들이 폐농약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연구원의‘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8.7톤으로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시군에서 배출장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6곳이 농협에 배출하고 있다.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미화센터에 배출하는 등 수거와 처리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의 폐농약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지난 3월‘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산시, 태안군, 청양군 등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경상북도 울진군,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와 영광군 등이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는 아니지만 서귀포시는 폐농약 안심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통한 상시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별 폐농약용기류 정기순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측은“폐농약은 농협을 중심으로 역 회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의 다량 발생시기인 봄, 가을철 집중수거기간 운영과 홍보를 통한 효율적 회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폐농약을 역회수 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시판되고 있는 미개봉 농약에 한해 약효를 보완해 재임가공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업계는 폐농약용기 수거에 있어서 정부가 한국환경공단의 예산을 확대해 수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폐농약용기는 4,848만개가 발생했고, 297만개는 수거하지 못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남권의 경우 지난 7월 초 수거보상비 8억 5천여만원이 소진돼 수거 반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농약용기류는 생활폐기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고,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의 경우 올해 상반기 폐농약용기를 4톤을 수거했지만 환경공단이 예산부족으로 구매를 해가지 않아 한 임원의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배선관 한국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장은“농업인들이 폐농약용기를 수거하면 환경공단은 당장 예산이 없더라도 일단 가져가고 후지불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농업인들의 폐농약용기 수거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여기에 더해 수거 용기의 절반에 달하는 폐영양제용기는 지금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실장은“PLS 시행으로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농약과 폐농약용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정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례제정과 환경공단의 예산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과 농촌환경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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