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25년까지 전기요금 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변경할 뜻을 표명했다. 농업계는 농사용, 농촌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이 공개한‘2021~2025년 중장기 경영 목표’ 보고서는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과 전압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가기반의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다 대규모 기업농에게 요금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한전은 보고서에서 2024년에 농사용 전기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로 대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전기 요금제는 전압이 아닌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농사용 등 7개의 용도별로 나눠져 있다.


한전은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기본공급 약관에서 이같은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일반용,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시간대는 겨울철이 60~70원대, 최대부하시간대는 여름철이 130원대로 가장 비싸다.


이처럼 차등적용이 될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해야하는 화훼작물이나 겨울철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농가나 축산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데 (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고, (을)은 계약전력 1,000kW 미만으로 육묘, 농산물 건조 시설, 저온보관 시설에 쓰이는 전력이다.


농업인들이 주로 쓰는 (을)의 단가는 1㎾h당 39.2원으로, 산업용 107원대와 일반용 130원대 보다 평균 45% 수준이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한전의 2018년 전력판매량에서도 농사용의 판매수입은 1.5%에 그칠 정도로 비중이 낮다.
2017년 한전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용도별 판매전력량에서도 농림어업의 비중은 3.1%다. 이는 제조업 51%, 서비스업 2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평택시의 화훼농가 김은기씨는 “수년째 한전은 전기요금부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사용 전기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특수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전기는 축사나 하우스에서 하루종일, 1년내내 써야 하는데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농산물의 생산비와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농업인,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 상태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대규모 기업농의 전기요금 혜택이 이유라면 소농과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서는 재계 순위 30위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받은 혜택이 54억원에 달했다.
한농연 역시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 측은“농업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가중되면 농업인들은 더 큰 시련에 당면할 것”이라면서“농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전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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