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농업인의 공동체 역할·지위 확대
농촌내 양성평등 확산, 삶의 질 개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추진 등 이전 계획에는 없던 15개 과제도 신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했다.
 

 


‘제5차 기본계획’어떤 내용 담겼나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여성농업인 육성법’에‘양성평등’과‘안전’조항을 추가해,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유지토록 하고 농협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공동보육·로컬푸드 등 농촌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6차산업·농업기술센터·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내 일자리 수요 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 및 교육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여성 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여성농업인의 출산, 보육 및 농사일 지원을 통한 농촌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출산급여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의 가사지원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또한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도우미지원, 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편의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재해 방지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교육을 추진하며 문화동아리 활성화 및 바우처카드(이용권) 활용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향유여건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도 추진한다.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청년여성 경로탐색 프로그램,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자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교육 강화 및 농외 일자리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부), 방과후 교육(교육부), 새일센터(여가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자리 연계 지원을 펼친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교육자료의 다중언어를 적용하고, 정착단계별로 농업교육을 세분화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더불어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