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경찰에 해당 업체 고발

지난 해 일명 음식물쓰레기 비료(비포장 비료) 매립으로 논란이 됐던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지난 14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구룡동 187번지와 243-1번지, 258번지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기준치 4㎎/㎏보다 최대 27.3배109.21㎎/㎏ 많은 페놀이 검출됐다.


인근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오염기준치 0.005㎎/ℓ보다 20배인 0.103㎎/ℓ까지 나왔다.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화학제품 연료로 쓰이는 페놀은 중추 신경계, 심장, 간 등 인체 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곳은 일부 비료 제조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비포장 퇴비를 대량 매립하거나 뿌린 곳이다. 해당 토지주와 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주변 화훼농가와 식당들은 악취가 심해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인 유성구청은 소형 지하수 관정과 토양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작물별로 뿌릴 수 있는 평균 퇴비량을 과다하게 초과해 공급하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 농업인인 신춘식씨는 “마을 농업인들과 음식점의 피해는 말로 다 못하고, 유성구의 고발은 당연히 진행돼야 할 과정이다”면서 “해당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비료를 다 퍼 내갈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이후 개선이 안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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