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월부터 시료 확보 후 분석 중

산림청은 국내 대추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한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은 2018년 20.4톤에서 2019년 63.4톤, 2020년 653.1톤으로 급등했다. 


또,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서 빠져있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가지와 수산물 3가지, 기타 3가지 등이다.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해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과육 색깔과 껍질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해 국내 대추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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