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훼농장, 대법원서 패소
관람료 비중 50% 넘으면 일반요금 부과
경기, 충북에서도 억대 요금 청구

한전이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해석해 부과하거나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업계로서는 혹여나 한전의 농업 옥죄기가 더 거세지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화훼농장 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은 한전과 2년간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또 성격은 다르지만 충북의 한 버섯농가도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전기요금을 소급적용 당했고, 앞서 지난해 경기 화성의 한 파프리카 농가 역시 한전으로부터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7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청구당했다.


당시 파프리카 농가는 항의 끝에 최종 1억원을 부과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까지 검토했지만 포기하고 분할 납부를 선택했다.


아름다운정원의 경우 그동안 화훼시설 일부를 개방해 관람료를 받은 것 때문에 2019년부터 한전과 소송을 벌였다.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대법원은 (농가가) 관람용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간주, 농사용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다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차액의 2배에 이르는 1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남기중 아름다운정원 대표는“수년전부터 정부가 농업의 6차산업을 권장했고, 화훼판매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려웠던 우리도 그에 맞춰서 체험같은 6차산업을 도입해 농식품부로부터 이달의 6차 산업인으로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체험과 관람제공은 농사가 아니라는 통보와 10억원에서 일부 감면된 6억원이라는 부과금이었다”면서“그동안 화훼 농사에 전기를 썼고, 입장료도 받지 말라고 해서 지난해 말부터는 안 받았는데 대법원이 일반용 전기요금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내가 하는 것이 농사인지, 아닌지가 농식품부도 아닌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방법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농업인으로서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정원의 변호를 맡은 조성호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도“관람료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코로나19로 관람객이 없는 지금 소송이 됐어도 과연 대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을지 의문이다”면서“결론적으로는 아름다운정원의 화훼재배시설에 쓰인 모든 전기가 농사에 쓰인만큼 농사용 전기가 맞다는 1심 판결이 가장 정확했다”고 말했다. 또“이런 결과가 딸기나 버섯 같은 시설에서 체험을 하는 농가들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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