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약사와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농약사가 개인별 농약 판매이력을 전산으로 기록해야하는‘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약사는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자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매자의 이름·주소, 농약의 품목명·판매일자 등 8가지 농약 판매정보를 전산에서 의무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하고, 이 정보를 농진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쓰인다.


하지만 일부 농약사들은 여전히 수기로 농약 판매정보를 작성하고 있고, 농업인들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사가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판매하고,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기록하고 농촌진흥청에 전송까지 해야하는 규정은 농촌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농약사는“현행제도에서는 농약 판매이력을 기록하라고 명령해 열심히 이행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농업인들도 많다”면서“또, 농약은 단순판매가 아닌 처방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처럼 농업인들이 농약 구매를 위해 줄서 있는 바쁜 영농철에는 처방에다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받아야 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그렇다고 기록을 소홀히 했다가 혹시라도 농진청에서 조사가 나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약사들도 기록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농약사는“농약에서는 임차농이나 할머니들 같은 농업경영체등록이 안된 농업인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또 매월 3만원씩 프로그램 사용비를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이밖에도 농업경영체등록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다 기록해야해서 농업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사는 약 5천400여곳, 농약안전시스템에 가입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농약사는 약 99%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어 있는 농업인도 농약 구매가 가능하고, 다만 영세율 적용을 못받는다”면서“프로그램은 농진청 것을 이용해도 되지만 기록대행 같은 서비스가 추가되는 민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업범위를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농진청에서는 지난해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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