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수정·의결
진흥지역 주말농장용 취득 제외
재계·부동산업계·보수언론 등은
“‘경자유전’사문화제도 버려야” 여론몰이

LH사태에서 촉발된 농지법 개정 작업이 국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과 부동산업계 등에서 반대여론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음달인 6월내로 농지법 개정법률안이 농해수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지만, 자칫 법사위에서 ‘재산권 침해’‘농지거래 위축’등을 이유로 정쟁사안으로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누더기’농지법이 그대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26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사, 이중 12건에 대해 한데 묶어 대안발의 수정·의결했다.


법안소위 농지법 개정 의결안에 따르면 일명‘지분쪼개기’농지투기가 성행했던 점을 감안, 농지취득시 1필지를 여러사람이 공유해 취득할 경우, 최대 인원수를‘7인 이하’명시적 규정키로 했다.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하는 형식이다. 


또한 300평(1천㎡) 미만 허용하고 있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신규 농지 취득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외 농지위원회 설립,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명칭 및 내용 변경, 법위반 처벌 강화 등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이 당초 농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의 경우, 실제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던 대목이다. 국가 소유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었다. 하지만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진흥지역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을 좁혔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도 현행 1만㎡까지 허용하는 규정도 그대로 뒀다. 다만 농사짓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 또한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농지소유주 관리가 필요하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법률 개정안 기본골격을 갖추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조차 색깔이 바래버리면, 법사위 등에서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단 얘기”라며“그간 여론 때문에 잠잠하던 반대세력들이,‘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목으로 역공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 20, 26일 연이어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이같이 농지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제는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적극 발언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농지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잠재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농해수위 소속 A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자격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면 반발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소송도 빈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해수위 소속 B의원은“규정이나 규제를 좀 더 강화하면 할수록 농지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주장했다.


다른 상임위 C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C 의원은“농업소득을 높이면, 농지규제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만큼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오히려 규제강화 때문에 거래가 침체되고 농민들의 재산보호에도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와 보수언론들은 이미 농업계의 반대입장에 섰다. 한 보수언론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농지법 개정안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옛 원칙을 근거로 규제만 더 강화하는 것은‘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또“‘경자유전’원칙이 구시대적 잣대이고,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자경농민 취득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언론은‘LH 직원들의 투기 문제의 핵심은 농지법이 아니’라고, 농지법 문제제기만 하고 얘기를 틀었다. 기사대로라면, 농지법을 현행대로 나둬두 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도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발의된 법안별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감지하는 역할인 법사위에서, 재계와 부동산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는 게 농해수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사유재산 보호’주장이 근거법을 중심으로 거론될 것이고, 여론에 민감한 의원들의 역공을 맞다보면 정쟁사안으로 계류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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