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면 일대 25톤가량 불법 매립 의혹
주민들, 화성시의 무관심속 매립업자들 판쳐
“쌀·포도 등‘송산’이미지에 큰 타격”우려
송산면, 토지주와 업자 등 고발 귀추 주목

건설폐기물(순환토사)과 갯벌 흙 등이 화성시 송산면 일대 농지에 무분별하게 매립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송산면 삼존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된 건설폐기물이 송산면 쌍정리의 농지에 매립됐다. 이후 건설폐기물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나오면서 민원이 발생해 업체는 회수했다. 하지만 몇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인근인 삼존리에 다시 매립했다고 한다. 이렇게 삼존리 일대 농지에 매립된 건설폐기물만 25톤가량, 덤프트럭으로는 78대 분량에 달한다.


특히, 업자들이 새벽시간 몰래 덤프트럭으로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쏟아 부은 뒤  기존 농지의 흙으로 다시 덮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은 원인모를 악취와 함께 주민안전, 소음, 비산먼지, 농로파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지역 농업인들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의 중금속 검출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마을주민은 “작년말부터 마을에 덤프트럭이 들어왔고, 흙이 아닌 건설폐기물을 쏟아 부은 뒤 흙으로 덮고 있다. 시멘트와 철근 등이 섞여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폐기물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땅에서 생산된 쌀과 포도를 누가 사먹겠냐” 면서 “개인적으로 화성시, 환경부, 국토부,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10곳 이상 넣었지만 모두 화성시로 이관했다는 통보만 받았고, 아직까지 화성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같은 마을의 다른 주민도“주민들은 이 건설폐기물이 송산그린시티와 화성국제테마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처리할 곳이 부족한 업자들은 농지 주인 가운데 일부가 마을 상황을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매립을 허락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해당 매립업체에 토양성분 검사를 요청했고, 업체는 토양성분 전문 검사 업체가 아닌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금속 정밀 분석이 불가능해 이 역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주민들은 화성시 차원의 현실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송산면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송산면에서는 토지주들에게 계고장을 수차례 보내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개선이 되지 않아 최근에 토지주와 업자 등 20명 이상을 고발조치했다” 면서 “현재는 규정상 2m가 되지 않는 농지의 성토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이 쉽지 않다. 농지법에서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농지에 건설폐기물 성토는 인근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지대가 2m 이상 낮을 때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미만은 허가없이 성토가 가능하다. 또 농지법에서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은 사용할 수 없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인근 농지의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다른 마을의 한 피해주민은 “송산면의 사태는 땅주인들이 훗날 개발을 대비해 성토하는 것 같은데 땅값을 올려놓기 위한 투기용도로도 보인다”면서“화성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고, 매립과 투기는 계속 될 것이다. 화성시가 지역 농업이 무너지는 시그널을 빨리 인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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