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의원 여성공천할당제를‘권고’조항에서‘의무’ 조항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추천 시에도 여성을 30% 추천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 대표성 자연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의무 이행 위한 강제수단 만들어야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의‘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자연 발생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할당제 강화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지역구의원 여성공천할당제를‘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행 강제수단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공천할당제와 같이 지역구 여성공천할당 30%를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명단을 등록 무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단체장 후보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여성추천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박 선임연구위원은“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추천 시에도 여성을 30% 추천하도록 하는‘공직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또한‘정당법’에서도 선출직 동등참여 등에 관한 정당의 책무를 강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정당이 선출직 동등참여 등을 실행할 방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인재 양성이 중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명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는“남녀 동등참여의 실현을 위해 좀 더 본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전체 여성후보자 군을 확대해야 한다”며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반짝 신인 정치인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는 다선 여성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성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인구학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라며“여성의 정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에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이 될 수 있는 의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활동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향후 여성계가 나아가야 할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의 교두보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21대 국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9%(57명)로, 아직 국민적 눈높이에는 모자라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며,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고 균형있는 예산이 책정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이 1명도 없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의 의무 공천에 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기획, 인사, 예산 등의 핵심 부서와 핵심보직에 여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여성 공직자 비율과 각종 공기업 등에서의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도“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헌헌법에서 여성참정권을 규정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했다”며“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경우 다양한 정책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참석한 내빈과 함께‘남녀동수 정치참여,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D-365! 이제는 바뀌어야할 때! △양성평등 정치참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0:50 정치혁신, 선거법 개정부터 등의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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