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후 수령 내역 없으면 제외
농업인들, 수령 기준은 ‘불합리’
“1년 유예 후 2년차부터 지급 필요”
법안 다수 발의…대부분 계류 상태
농식품부, 지급대상 농지 확대 논의 중

정부가 지난해 5월 공익직불제를 개편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 농지의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했다. 쌀에 집중돼 있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해당 농지에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없으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도 삽입되면서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기존 직불금 체계에서는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이었지만 공익직불금 단가가 낮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농업인들이 현재 공익직불제에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12월까지 7개월간 농식품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631건이었고,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이었다.


신규농업인들은 신규로 농지를 임대 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됐거나, 공익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 한 농업인의 경우 올해 청년창업농에 선정돼 3억원의 융자를 받고, 지역의 농지 1,000여 평을 매입했다. 이후 지자체에 공익직불금 신청하러 갔지만 해당 농지가 2017년부터 공익직불금 수령 기록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는 “타지에서 귀농하거나 청년창업농으로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농지의 이전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까지 알 수 있겠나. 신규농업인이 농지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예외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기성농업인들은 보다 큰 틀에서 공익직불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순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신규농업인, 기성농업인을 떠나 3년간 공익직불금 수령이 안 됐더라도 농지를 농업인이 새로 매매나 임대 계약할 경우에는 첫해부터 온전히 지급하거나, 1년간 영농활동을 평가해 2년차부터는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면서“현재는 이 규정 때문에 영원히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농지도 생긴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한 농업인은“나도 올해 농지를 임대 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농지가 공익직불금 수령 기록이 없어 퇴짜를 맞았다”면서“신규농업인은 융자를 받아 농지를 매매하면 지가 상승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 기성농업인은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장경태의원, 국민의 힘 정희용, 하영제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익직불금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현재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농식품부는 국회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완료되면 공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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