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인증 확인·중복 섭취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체중 증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간편하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최근 제공했다.


체지방 과도해지면 ‘비만’
식약처에 따르면,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적은 경우,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체지방이 과도해지면 비만이 되며, 이는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질량지수(BMI)는 ‘몸무게(kg)÷{신장(m)×신장(m)}’을 계산한 것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는 △적정체중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이상이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있다.


유통 중인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섭취하려면 ▲기능성 인정여부 ▲섭취량 등 섭취방법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의‘체지방 감소’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 또는 허리둘레 등이 더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인정됐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등을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다이어트’,‘체중 감소’,‘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말아야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 많이 적발되는 제품 중 하나이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체지방 감소’,‘뱃살 내장지방에 효능’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