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부, 법무부 등으로 나눠져

무단이탈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

농업인들, “부처간‘핑퐁’없애야”

국회서도 다부처간 연계·협력 요구

지난 18일 여주시의 한 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까지 급증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기관의 일원화와 무단이탈 외국인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서 고구마와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보씨는 최근 비자(E-8)가 발급된 태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했지만 한 달만에 사라졌다. 2주간의 자가격리비 140만원과 식비, 숙소까지 제공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마음먹고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장 활발한 강원도의 경우 올해 380명이 입국했지만 무단이탈 인원이 98명에 달했다. 앞서 2017년은 7명, 2018년은 52명, 2019년 20명이었다. 


이씨는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으로 나눠져 있고, 농업인들이 외국인의 무단이탈 피해를 호소했을 때 부처들이 문제를 이리저리 떠넘기는 ‘핑퐁’을 치는 것”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창구를 일원화시켜 출입부터 배정, 교육, 출국까지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E-9비자)는 고용노동부, 계절근로자제(E-8비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맡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과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등 관리기관이 다원화돼 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서도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협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농해수위), 소병철(법사위), 안호영(환노위)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대책으로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대(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어업 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노동부)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최장 5년으로 허용하는 등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들은 정부의 무단이탈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최성우씨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간의 계약에 의한 월급 182만원보다 불법체류 신분에서 15만원을 받고 20일간 일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자처하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이 농장주의 임금체불, 폭행 같은 명확한 이유가 아니고, 임금이 낮다는 등의 불명확한 이유 때문에 무단이탈을 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적발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송출국가에 강하게 항의해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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