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값 1년새 1ℓ당 156원 상승

정부 유류세 인하에 등유는 제외

유류세 인하 포함, 경유 제공 요구도

“등유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올해 겨울농사를 어찌 할른지...”예년보다 추위가 빨라지고, 국제 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지만 인하 대상에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유가 제외되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고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올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가 1,800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유가도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등유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기준 등유가격은 지난해 9월 643.07원이었고, 올해 9월에는 799.22원으로 156.15원이 상승했다. 1년 사이에 20% 이상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등유가 제외된 것은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등유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을 30% 인하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등유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 9.5원 등 73원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이 중 개별소비세는 원래 1ℓ당 90원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30%가 인하된 63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등유는 일반유와 면세유의 가격차이가 100~150원 내외에 불과해 면세 할인이 적고, 가격 상승 때 타격이 큰 만큼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택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헌구씨는 “면세 등유는 작년에 리터당 650원, 올해는 820원에 넣었다. 거래 주유소로부터 ‘앞으로 등유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면세유도 1,000원대까지 오를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최대한 넣어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농가들은 등유가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사용량에 따라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등유도 유류세 인하 같은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시에서 꽃을 재배하는 채병수씨는 “등유가격은 오르고, 경유는 내리면 두 유종의 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진다면 등유에 비해 열효율이 좋고, 천천히 소진되는 경유를 쓰는 것이 더 낫다”면서 “같은 값이면 정부에서 다시 면세 경유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피넷의 10월 27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가격은 일반유가 1,565원, 면세유가 952원이고, 이날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 인하 부분 116원을 적용해보면 일반유는 1,444원, 면세유는 836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면세 경유는 같은 날 884원을 기록한 면세 등유보다 48원 더 싸지게 된다. 


이와관련,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하때도 등유는 제외됐는데, 한 달만에 면세 기준 1ℓ당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등유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 전 의원이 등유와 대체유류에 대해 1ℓ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0원으로 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정유섭 전 의원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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