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기 10일간 못 쓰기도, 보상 규정 필요

“사후관리 소홀, 국산 농기계 신뢰 떨어뜨려”

농기계의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해 부품관리 시스템화와 수리 지연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호영씨는 지난 10월 22일 한 국내 업체가 생산한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다가 전복돼 방진커버 프레임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이에 그는 콤바인을 구매한 대리점을 통해 업체에 부품조달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10일간 연기됐다. 결국 그는 판매할 때와 다르게 업체의 사후 관리가 무책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호영씨는 “매년 10월 22일은 벼베기가 절정인 시기인데 콤바인의 교체부품이 없어 운행을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콤바인의 운행을 시도했지만 먼지와 열이 시트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결국 벼 베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마을에서 같은 시기에 엔진쪽에 고장이 난 수입 농기계는 3일후에 수리를 받았다.

나는 10일후에 수리를 받았고, 11월 5일에 벼를 다 벴지만 이미 벼는 서리로 수분이 감소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미질도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 기종은 지난해에도 출시됐기 때문에 같은 기종의 부품을 빼서 먼저 조달을 해줄 수 도 있었을텐데 그런 조치가 없이 찾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은 국산 농기계 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결과 해당 농기계 업체 측은 부품 재고 전산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수리 지연 보상과 관련한 별다른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기계 업체 관계자는 “콤바인은 연간 생산대수가 적고, 부품이 3만가지에 이르는데 방진커버 프레임은 교체가 거의 없는 부품이다 보니 재고가 갖춰지지 않았고, 조달에 차질이 생겨 송구스러운 입장이다”면서 “향후에는 주요 부품 이외의 부품도 재고물량을 보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나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 업체가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농업인의 피해 시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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