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가들, 농촌체험 방역지침 요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등 구분 난해

정부,“일반 코로나 방역지침 따르길”

농촌체험 농가들이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에 맞춰 체험을 재개하려다 혼선을 빚고 있다.


농촌체험이 소수의 인원만 허용하는 사적 모임인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다수를 허용하는 행사인지 등의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단계적 조치로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 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원제한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공적 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딸기농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올 해 봄까지 체험객을 받지 않았다. 직거래 판매를 하면서 연간매출은 30%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농작업은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다시 체험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또는 한 번에 몇 명을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


농장 대표는“농촌체험은 대부분 단체로 오는 아이들이 주 고객이라 방역이나 지침에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아직 방역지침이 없어 체험객 유치를 망설이고 있다”면서“코로나 발생 이후 몇몇 농가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체험객들을 받고 있지만, 이 보다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체험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체험농가들은 코로나 이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체험 인원 등을 조절하고 있고, 없는 매뉴얼을 굳이 만들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농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양시의 한 체험농가는“농촌체험농장에 대한 별도의 지침 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큰 틀의 사회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체험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만약 체험농장방역 지침이 만들어지면 이를 지키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체험객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농장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은 없는 상황이며, QR체크인과 발열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일반적인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현재 농촌체험농장에 대한 방역 지침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농촌체험의 경우 가족단위 체험객은 사적 모임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수업의 체험활동은 공적 모임으로 보고 인원을 맞추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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