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한 농가 반발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신규나 사업장 변경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신청 때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없는 비닐하우스, 관리사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게는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을 가리킨다.


농가들은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와 작업 등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사용 허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축사 관리사의 기숙을 인정하면서 일부 경종농가들과 버섯재배농가들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축산처럼 농업도 병해충 관리나 수확기 농장 운영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가설건축물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시의 한 토마토 농가는“지금 조건으로 하면 평택시에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다”면서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축산이든, 채소농사든 따지지 말고 기숙사로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의 한 농가는“고양시에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원룸 같은 숙소를 찾기 어렵고, 또 그 친구들도 한국물가를 알기 때문에 생활비를 쓰면서까지 안 살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축사 관리사를 기숙사로 인정한 것처럼 범위를 넓혀 일반 농가들의 관리사도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이런 상황속에서 고용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농지를 사고, 전용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주택용 토지를 별도 구입해 건축물을 짓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되는데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었고, 일반주택에 산다는 응답은 25%였다. 


한편, 일부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한 농업인은“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줄 의무가 없고,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겼는지 궁금하다”면서“원칙은 외국인 근로자가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 것이 맞고, 이들과  합의된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고용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사 관리사만 인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종농가 관리사 등의 기숙사 인정 여부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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