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
행안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부터‘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특히‘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때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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