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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