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여성농업인의 애로 사항을 토대로 농식품부, 농경연, 국회, 전문가 등의 견해를 조명했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 단계에 있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간 법 제도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직시했다.


농업인 자격 부여 요건 너무 까다로워

영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농업종사 사실에 대한 증명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유농지 중 여성명의로 된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가 78%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원 소유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여성농업인은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업인 경력 불인정, 상해나 재해 시 불공정한 손해배상, 농어민 연금 및 각종 정책자금 수혜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제도 규정에 의하면 농지원부(또는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농업인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일정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인 확인서로 농업인임을 증명하더라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로 간주돼 임의가입자가 되어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성농업인은 경제활동에서 실질 공동 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역할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의사 결정권, 재산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농가 경영주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고 토로한다.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영농활동상 지위를 공동경영주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67%이다. 40대, 50대일수록, 농가소득 기여율을 높게 평가할수록, 농업노동기여도가 높을수록, 여성농업인 본인을 공동경영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은 여성농업인의 자아 성취감 고취와 영농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 농업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농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조직 참여의 어려움

사실 남성 농업인이 농가 경영체의 대표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에 참여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2004년 말 기준 전국 1만6,950개의 작목반에 37만7천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의 참여 비율은 4.4%이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여성은 3.1%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조직 참여도는 매우 낮다.

농촌지역의 보수적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마을 협의체 등의 마을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관습적인 부분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보장

이제는 전체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 대상자로 간주한 여성복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보장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안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능력 개발을 지원해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종사 사실 확인 제도 미흡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조항(제27조)이 명문화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개정에 ‘농업종사 사실 확인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인정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또는 인정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 신청을 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농업종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실질 공동 경영주 지위 인정

여성농업인의 재산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내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 실질적 공동 경영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여성농업인에게 공동 경영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실질 공동 경영주 제도의 확대·보급 방안으로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 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 제도가 있고 더 나아가 농가 법인화 방법이 있다.
농가경영협약의 확산을 위해 정책 대상자 선정 때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부 후계농 및 창업농 우선 선발,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이 그 예이다.

일본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및 후계자에 대해서 인정농업자제도(2003년 6월∼), 농업인 연금제도(2002년∼), 농업개량자금(2002년 7월∼), 농지알선(2003년∼), 부부 농업인 표창(2001년∼) 등에 있어서 정책지원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도우미 제도 확대, 효율적인 운영

현재 여성농업인의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특히 농번기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위한 농기계 임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구입 지도와 A/S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위한 교육 체계

과거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생활, 의식, 식생활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따라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내용에서도 영농기술 및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연수원, 농촌진흥청, 시도와 시군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농업계 실업고등학교 및 대학 등 여성농업인 교육기관은 난립해 있으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부족해 교육 내용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초, 중, 고등과정으로 구분해 여성농업인의 활동 및 의식수준에 맞는 단계적 교육이 실효성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집체식 교육보다는 원하는 장소에서 품목별 연구회 등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방식 도입도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꺼리는 이유가 시간을 내기 어렵고 교육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농업 관련 사업을 창업 또는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소규모 체의 마케팅 전략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품 관련 법 제도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및 마을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토론, 회의, 조직 생활 등에 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공동 브랜드, 공동판매 방안

소규모 영세 업체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가공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 창업 교육, 지원 기구 설립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 상담, 정보 제공, 기술 상담, 품목 연구회 운영, 경영 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 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 성격이다.


농림수산부 정책, 지방이양으로 어려움 겪어

무엇보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집행의 연계성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

여성농업인센터, 도우미 사업 등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2005년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집행 의지와 예산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업무 전담 인력이 없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2005년도에 사업이 농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예산문제와 시설문제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부처의 육성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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