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입소한 타 시.도 주민들의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중앙정부에 생활복지시설 운영비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135개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실태조사에서 전체 입소자 9천43명가운데 20.7%인 1천874명이 타 시.도 주민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은 갈수록 줄어 도내 생활복지시설 운영비는 지난해 국비 529억원(38.1%), 도비 860억원(61.9%)에서 올해 국비 530억원(35.4%), 도비 965억원(64.6%)으로 국고 보조금 비율이 지난해보다 2.7% 포인트 낮아졌다. 또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농촌지역에 설치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가 이들 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며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생활복지시설 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타 시.도 입소자들의 경우 해당 주민 거주지 지자체가 입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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