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주시 130명 등 전국 1만명 적발 추정

인력난 가중으로 농사포기, 재배축소 농가 속출

 

 

 

최근 농번기에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 단속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2월부터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지금시기가 농번기인 점과, 고용제도 부실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방역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지만 2월부터는 미등록이 의심이 되는 외국인에게 불시에 여권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통해 농장, 인력사무소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대해 농업인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농업인력 부족, 인건비 폭등 등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소되는 듯 했지만 정부의 단속에 미등록 외국인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인력난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여주시의 농업인력수급대책위원회 소속 농업인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중단과 농업인력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익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장은 “정부의 무차별 합동단속으로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농업인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정부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내 잡아가고, 고용 농업인에게는 외국인 1인당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하면서 농사는 포기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여주시의 경우 올해 13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적발됐고, 전국적으로는 1만명 가량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석재씨의 경우 올 초 2차례의 단속을 통해 10명이 적발되면서 3천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됐다. 고 씨는 올해 농사를 포기했다.

고 씨는“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농업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면 불법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다”면서“정부는 외국인 단속을 중단하고 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은 전국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금산군 양인호 추부깻잎작목회 회장은“지금 농촌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들어온 케이스이다”면서“제도적 빈틈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탈이 발생하는 만큼 먼저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농촌 외국 인력이 제조업 같은 타 산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부족한 인력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국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학생들을 단기간 활용하는 것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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