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로 하향 조정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파악,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로써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경계’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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