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자시민모임, 염색샴푸 안전 관리·효과 등 기준 필요

 

편리한 방식으로 염색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이 지정한 화장품 사용 금지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염색샴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염색효과 및 염색샴푸 품질 특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 대상 모든 제품에서 사용금지성분, 유해성분, 보존제, 유효성분 등 안전성 관련 항목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에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성분이 검출됐다.

THB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모다모다의‘프로 체인지 블랙샴푸’로, 앞서 EU는 THB 성분에 대해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해당 성분의 제품 출시 금지 및 2022년 6월부터는 제품 판매 역시 금지시켰다. 

식약처는 유럽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월 사용 금지를 추진한 상태로, 현재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또 염색효과에 대해 100% 백색 인모에 20회 사용 후 염색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 시험에서도‘모다모다 프로 체인지 블랙샴푸’은 조사 대상 제품 중 유일하게 컬러링 연습모에서는 기준색상인 흑갈색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00% 백모에서는 기준색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시민모임은 제품에 따라 염색 효과에 차이가 있었고, 염모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염색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은 염색샴푸의 사용 빈도가 염색제에 비해 잦고, 사용량 및 횟수 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색샴푸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염색샴푸 사용 시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면서 “염색샴푸 사용 시 신체 다른 부위에 묻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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