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날에 발·다리 등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례 많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 확인된 216건은‘60대’31.0%(67건),‘50대’29.6%(64건),‘70대’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 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 (140건)였으며, 이어‘손·팔’27.5%(60건),‘ 머리·얼굴’ 5.5%(12건),‘어깨·목’1.8%(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 이 89.0%(195건)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12건),‘절단’3.7%(8건),‘안구 손상’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할 것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할 것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할 것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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