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지속 감소에 복지부·국방부 논의 시작
일반사병과 복무기간 2배 차이, 월급 격차 줄어 기피 심화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단비가 되어주던 공중보건의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중보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복무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합격자가 증가는 의료인의 군입대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이중 의과만 살펴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2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다 보니, 현재 전국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할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 구멍이 뚫린 지 오래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 고 답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나 된다. 심지어 군사훈련기간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급여차이 마저 더 줄어들게 되면 향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의료인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문제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면서“갈수록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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