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약국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상급 의료기관은 1년, 의원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2025년 말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실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