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민은 모두 행복추구권이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열심히 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 근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행복추구는 고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가 자꾸 떠오른다. 또 대인간 신의가 실종된 상황이 빈번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의리(義理)가 전설처럼 느껴지는 안타까운 세태이다.
우리 농업인들은 치솟는 고유가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산 농산물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노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시간을 흘리다 보면 막상 닥쳐진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준비하며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73만4,000원(2007년)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기준선이 되며 최저소득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된다.

고령농업인 노후 매우 열악
현재 고령농업인들은 격동의 근세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고생을 마다않고 국가적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으로는 높은 교육열로 산업역군들을 길러냈다.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나 막상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실태는 매우 어렵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등의 연간 가구소득이 1,500만원 이하가 32.8%나 된다는 집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해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적정생활비는 물론 최소생활비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공적 연금제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농업인들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노후 소득대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재 고령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노동에 의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근로소득이나 농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농업인 ‘노후준비 필요’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노후 대책을 조사한 결과 ‘계속 농사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이 다음으로 37.7%였다. 청장년 농업인들도 노후 소득확보의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농업인처럼 본인의 노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노후 준비는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많이 들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 당장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어렵고 자녀교육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업인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 저조

최근 500명의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66명으로 53.2%의 가입률을 보였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모습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4,000~5,000만원 소득규모의 농가가 59.7%로 가장 높고 1,000만원 이하 농가가 43.9%로 가장 낮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19.7%, ‘잘 알지 못해서’ 9.8% 순이다.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클수록 ‘국민연금 불신’과 ‘별다른 이유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만원에서 6만원 수준의 농업인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납부액은 7만1,120원이다. 소득계층별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보험료 수준은 1,000만원 이하 계층만 2~4만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4~6만원 수준이다. 경지면적별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보험료 수준은 8,000평 이상 계층은 6~8만원, 8,000평 이하 계층은 모두 4~6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1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또는 1,000~2,000평 규모의 농업인이 상위 계층의 농업인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7%에 달했다. 소득계층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농업인은 91.9%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농가가 장차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높일 의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등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여성농업인 등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40배 후반이 배후자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경영주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주 94.3%가 앞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없음을 표명했다.
현재 농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 지원하고 있는 데, 이를 31.4%만이 잘 알고 있고 21.8%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여성농업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노후 보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34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8명(2.3%)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여성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업인에게 국민연금
지원사업 확대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농업인들은 영농의 주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의무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임의가입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의무가입자인지 임의가입대상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후에 의료비 등 건강 가장 걱정
생각은 했지만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농업인이 53.0%, 생활에 급급해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는 농업인도 23.2%에 달했다.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 50.0%, 생활비 만련 26.2%, 의료비 14.4% 순이었다.

노후 생활비 120만원
노후에 부부가 생활하기 위한 최소생활비 수준은 월평균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경지면적이 클수록 최소생활비 수준은 높았다. 노후에 부부가 그런대로 생활하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154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양상
노후를 누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주로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 36.8%,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 26.2%, ‘본인이 하되 가족이 지원’ 22.2%,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14.8% 순으로 답했다.

현재의 노후 준비 중 장차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대책에서는 국민연금이 66.8%로 가장 많고 농업소득 24.4%, 예·적금 5.4%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소득확보책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이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농업인들에게는 강제할 현실적 수단이 미흡하다.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로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농어업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준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마련한 수단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과 차별된다. 2008년부터 부담은 그대로 하면서 적게 받는 형태로 체계가 변형되긴 했어도 청장년 농업인이 국민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농촌형 역모기지론
지난해 7월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 대출 상품이다. 대상자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1세대 당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6억원 이하) 해당된다. 정부가 보조한 만큼 저소득 고령가구를 지원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대상자가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모기지론과는 다르다. 그러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낮거나 무허가 주택이 많은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이 활용하는 데는 유인이 없다. 농가 주택은 시장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촌은 주택역모기지론의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농지를 역모기지론에 포함하지 않으면 농가는 아무런 유인이 되지 못한다. 농지는 다른 자산과 달리 생산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산이고 농지법에 의해 소유와 이용이 규제돼 자유롭게 거래시장이 잘 발달해 있지 않다. 다른 토지와 달리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개발이 필요하다.

노후 근로기회 제공
농업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면 영농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적정 은퇴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이라도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더라도 소규모 영농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에서의 인력 확보 측면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영농에서 은퇴후에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해 사회 참여와 함께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게 해야 한다.

청장년 농업인 노후 준비
청장년 농업인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선의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 확대 재생산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농산물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투자 효율성이 불규칙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안전한 노후대책 강구가 권고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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