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통장 제도 법적근거 마련 계획

 

내년부터 이장·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장·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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