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내년 1월부터 폐지…483억 투입해 전면시행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이 사업의 총 예산 규모를 483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사업비(368억 원)보다 115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의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은 70%(316억 원) 대 30%(168억 원)이다.

소득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추정)도 올해 3만4000명에서 내년 5만3000명으로 1만9000명 늘어난다.

도는 관련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에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20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4차 회의를 열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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