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여성기업 범위에 영농조합 포함 건의
중기부“내년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하겠다”약속

 

 

여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하는 기관인‘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영농조합법인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 중소기업부로부터 내년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 여성기업법은 여성기업의 범위를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일정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 등 3가지 경우로만 정해놨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금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여성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여성기업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공감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여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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