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촉진 위한 규제특례 추진
하루 650톤 우분 재활용, 162.5톤의 연료 생산 가능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 연료화 사업’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 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27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합의점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승인 이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사업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새만금수질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소,‘재생에너지(RE) 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유치 등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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