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조사
무료 체험 시 반품기간 확인, 계약 내용 확인해야

#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다.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 B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한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는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 접수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판매방법별로 보면,‘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계약 관련’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으며,‘품질 관련’30.9%(252건),‘표시·광고 불이행’4.7%(38건),‘부당행위’4.5%(37건) 순이었다.‘계약 관련’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0대’26.7%(214건),‘50대’16.6%(133건), ‘20대’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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