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담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348만 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한우 등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인건비,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은“이처럼 해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를 비롯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오은미 의원은“농업소득 천만 원 대가 무너지면서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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