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최근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제주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엔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마을 여성리더 활동 지원’ 을 의무화하면서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을 신설해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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