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천만원 이하면 1.6% 금리

 

내년부터는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최저 1.6% 금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의 후속 조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1주택자(대환 대출)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 대상 주택은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읍·면 100㎡) 이하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책정됐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읍·면 100㎡) 이하다.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환해야 한다. 특례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0%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일은 내년 1월 29일이다.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 등 5곳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효율성이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례기간 만료를 전후해 추가로 아이를 낳아도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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