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발의‘정치자금법 개정안’국회 문턱 넘어
여성정치 발전 목적 맞춰 보조금 용도 규정 구체화

정당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 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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