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올해 3만명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본사업으로 시행되며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되며,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본지는 여성·복지분야의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여성농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 농촌 주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농촌 왕진버스’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2.16%(4인 가구)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1천 원에서 월 21만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4천 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2.7만 원(3.2~8.7%) 인상한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해 지원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한다.

 

돌봄·교육

■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초등은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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