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청북도는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3세 미만(2024년 사업기준 1952.1.1.~2004.12.31.기간 출생자)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 된다.

바우처 카드는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연간 19만 원이 지원되며,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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