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

설 연휴 기간 정부가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마련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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