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 가공 농식품까지 가능

충청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청북도가 등록한 지식재산으로 ‘어쩌다못난이’,‘착한못난이’,‘건강한못난이’3종이다.

도는 지난 12월 29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상표사용 집중 신청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존성이 약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표사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충청북도 못난이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농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충청북도 못난이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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