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대비 총 3천만원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지난 15일 강원도는 올해 아동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육아기본수당 1,7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 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 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 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 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시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우리도 앱)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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