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섭취 시 연령별 용량 준수 필요
소비자원,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포함 주의 당부

액상소화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손쉽게 복용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에 대한 주의 없이 복용하는데,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복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특히 액상소화제에는‘에탄올’이 함유돼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원료’또는‘기타첨가제’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외품도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하기에 액상소화제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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