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 투입…깁스 치료 특약도 추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해 상품별 설명(4종류: 일반 1~3형, 산재형)을 듣고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 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상품별 가입 보험료를 작년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으며, 일반 1형의 경우 농가 자부담 2만 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 을 추가해 운용 설계 후 올해 하반기 적용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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