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12개 시군으로 확대, 다자녀 가정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해 상품별 설명(4종류: 일반 1~3형, 산재형)을 듣고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 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상품별 가입 보험료를 작년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으며, 일반 1형의 경우 농가 자부담 2만 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해 운용 설계 후 올해 하반기 적용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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